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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황 꼼꼼히 검증 "추가 서류 내라"…FAFSA 정보만으론 부족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마다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재정 상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들이 재정보조 신청자에게 '대학 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프로파일)'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학들이 연방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통해 얻는 정보만으로는 신청자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 CSS프로파일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CSS프로파일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FAFSA와 달리 칼리지보드에서 직접 관할하는 서류다. 리처드 명 대표(AGM칼리지플래닝)는 "요즘 거의 모든 사립대학과 주립대학들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데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다 보니 서류 심사를 강화해 재정보조시 그만큼 가정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FAFSA는 106문항에 불과한 단순한 내용이지만 CSS프로파일은 360문항에 갈수록 질문의 강도가 세지고 복잡해지는데 지난 3년간 수입과 손실, 자산, 401K, 홈에퀴티, 채무 관련 사항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청자나 한인 부모들은 복잡한 내용의 재정 신청서류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학부모 김성수(46·LA)씨는 "재정 관련 용어나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문항도 많고 내용 자체가 복잡해서 상당히 난감했다"며 "지원을 한 대학의 대부분이 재정보조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그런 걸 작성해야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CSS프로파일의 경우 한번 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정 보조시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재정보조 한 컨설턴트는 "이제는 대학마다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는데 만약 CSS프로파일과 FAFSA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 기재 등의 의심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연방 교육부가 FAFSA 신청시 '제3자'가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3-08

FAFSA '제3자 일임'하면 벌금 2만 불

수수료 받고 대행 신청 금지 적발되면 최대 5년 금고형도 연방 교육부 IP 주소 추적도 전문가 절차적 조언만 가능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 '제3자'에게 이를 대행 시키거나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심사가 강화된다. 재정 보조 신청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방침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무료학자금신청(이하 FAFSA)시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FERPA)'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회계사, 학원 카운슬러 등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FAFSA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2만 달러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지원부 관계자는 "FERPA는 예전에도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미해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늘리는(기존 2년)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FAFSA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FERPA 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하게 된다. 만약 신청자가 서명에도 불구하고 FAFSA 신청시 타인에게 일임 또는 대행 작성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 이 자체가 연방법 위반 및 위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는 "요즘 연방 교육부는 FAFSA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IP 주소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며 "한인 부모나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준비 과정 정도의 조언이나 신청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절차적 도움만 받아야지 신청자를 대신해 제3자가 접속하는 건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FERPA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들도 FERPA 강화에 따라 부모가 직접 학교에 자녀(18세 이상)에 대한 학업 또는 개인 기록을 요구해도 자녀의 동의서가 없다면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제니 김 변호사는 "최근 신분 도용 문제가 미 전역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연방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FAFSA는 연방보조금이므로 위반시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제3자는 고의성이 판명되면 형사법까지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영주권자라면 추방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3-08

FAFSA 신청 '제3자 일임'하면 벌금 2만 불

수수료 받고 대행 신청 금지 적발되면 최대 5년 금고형도 연방 교육부 IP 주소 추적도 전문가 절차적 조언만 가능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 '제3자'에게 이를 대행 또는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심사가 강화된다. 재정 보조 신청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방침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무료학자금신청(이하 FAFSA)시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FERPA)'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회계사, 학원 카운슬러 등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FAFSA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2만 달러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지원부 관계자는 "FERPA는 예전에도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미해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늘리는(기존 2년)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FAFSA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FERPA 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하게 된다. 만약 신청자가 서명에도 불구하고 FAFSA 신청시 타인에게 일임 또는 대행 작성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 이 자체가 연방법 위반 및 위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는 "요즘 연방 교육부는 FAFSA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IP 주소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며 "한인 부모나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준비 과정 정도의 조언이나 신청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절차적 도움만 받아야지 신청자를 대신해 제3자가 접속하는 건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FERPA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들도 FERPA 강화에 따라 부모가 직접 학교에 자녀(18세 이상)에 대한 학업 또는 개인 기록을 요구해도 자녀의 동의서가 없다면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제니 김 변호사는 "최근 신분 도용 문제가 미 전역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연방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FAFSA는 연방보조금이므로 위반시 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제3자는 고의성이 판명되면 형사법까지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영주권자라면 추방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3-07

"불체학생도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대학입시를 앞두거나 입학한 자녀의 부모들이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합격전략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칼리지플래닝의 ‘합격 전략과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 무료 세미나’가 지난 3일 윌링에 있는 K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상영 칼리지플래닝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격 전략과 재정 보조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학은 불법체류자까지 재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잘 준비돼 있다”며 “하지만 서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것, 재정보조를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리 합격 전략과 재정보조를 받는 방법을 준비할수록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 학생끼리 준비할 수 있지만 재정 보조 트렌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희 씨는 “세미나를 통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칼리지 플래닝은 오늘(5일)부터 10일까지 세미나 참석자에 한해 개별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847-450-8001. 장제원 기자

2018-03-04

[학자금 인사이드] 고교 졸업 알려야 학자금 지급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학비 혜택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캘그랜트의 신청 마감일은 3월 2일이다. 주의할 점은 2개의 신청서류가 반드시 마감일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날짜가 지나면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신청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캘그랜트는 학생이 가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지급되는 무료 보조금(Grant)이다. 가주 소재 대학의 의미는 UC나 캘스테이트(CSU) 주립대학과 사립대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학 종류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현재 UC에 진학할 경우 약 1만2600달러, CSU 진학시 5742달러, 사립대는 9084달러를 지원한다.) ▶서류 진행 상황 알아보려면: 캘그랜트 홈페이지(https://mygrantinfo.csac.ca.gov/logon.asp)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계정에 로그인을 해보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캘그랜트의 신청 서류는 2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의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이며 또 하나의 서류는 성적 확인서(GPA Verification Form)이다. 메인 메뉴에 있는 '서류신청 상태 보기(View My Application Status)'란을 확인하면 해당 서류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의 서류가 모두 도착해 완성상태(complete)로 표시돼 있다면 접수가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하나라도 미완성(incomplete)로 표시되어 있다면 접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성적 증명서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지만 아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누락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학생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성적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은 걸로 표시되어 있다면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서류가 도착했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이 2가지 남아있다. 첫 번째는 진학할 대학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는 절차다. 현재의 상태를 확인해보면 학생이 아직 학교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학교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FAFSA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캘리포니아 학교를 올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4월 정도에 진학할 학교가 확정이 되면 학교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 학교변경은 2월부터 가능하다. 학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2018-19년도에 대학을 등록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확인을 하라는 절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예비 학교로 확인하고 나중에 학교가 결정되면 다시 학교를 변경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최종 진학할 학교를 수정하면 그 학교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통보 절차다. 대부분의 학교가 5-6월 사이에 졸업식을 하는데 이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역시 계정에 입력해 알려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학생이 진학할 학교에 캘그랜트를 지급한다. aimfac@hotmail.com 마이크 이 / Aim FAC&CPA

2018-02-18

무상 학자금 신청…캘그랜트 지원서 3월 2일까지

UC나 캘스테이트(CSU) 계열 캠퍼스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펠그랜트(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캘그랜트(Cal Grant)'를 받을 수 있다. 그랜트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이나 FAFSA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은 펠그랜트의 경우 2017-18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최대 5920달러다. 캘그랜트의 경우 성적과 지원 대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캘그랜트 A는 성적이 3.0 이상인 지원자에게만 해당되는데, UC 진학생은 연간 최고 1만2630달러(2018-19년도 기준)를, CSU 등록시 최대 5742달러까지, 일반 사립대의 경우 9084달러까지 보조한다. 캘그랜트 B는 성적이 2.0 이상인 지원자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생활비도 지원해준다. 학비 외에 1년 생활비로 1672달러를 받을 수 있다. 캘그랜트 C는 직업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실습비 등으로 1094달러까지 돕는다. 최대 학비 지원금은 2462달러다. 그랜트 신청법 연방 및 주정부 그랜트를 받으려면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FAFSA 웹사이트에서 신규 가입자(New User)로 등록하고 연방학자금 아이디(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먼저 이름과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FSA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후 가입자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재학생으로 FAFSA를 재신청할 때는 기존의 FSA 아이디로 로그인해 재신청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을 마치면 학자금 리포트(Student Aid Report·SAR)를 볼 수 있다. 이때 정보를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FAFSA를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학생이어야 한다. 추방유예(DACA) 신청자는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어도 펠그랜트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만일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게 된다. 불체 학생 위한 융자도 가주 정부는 불법체류 학생과 추방유예(DACA) 정책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학생들이 UC와 CSU, 커뮤니티칼리지 등에 진학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불체 학생들을 위한 캘그랜트를 신청하려면 오는 3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드림액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가주학자금위원회 웹사이트(https://dream.csac.ca.gov/)에서 찾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성적표다. 캘그랜트는 물론, 드림법 그랜트를 지원할 때도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학교에서 자동으로 성적확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웹사이트에 받은 성적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수속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가주 그랜트는 신입생 외에 이미 지원받았던 재학생도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지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만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마감일은 3월 2일이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6월 1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민 규정이다. 대상자는 16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와 소셜시큐리티번호, 노동허가증,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혜자는 2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여행도 가능하다. 또 465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갱신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68만9000명이 DACA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승인받았다. 이중 한인은 7300명이다. 학자금 융자도 가능 각 대학은 부모가 어느 정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 세금기록을 확인한 후 학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UC의 경우 전체 학비(기숙사비 포함)에서 연방 및 주정부 그랜트와 장학금 액수를 뺀 후 남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원자는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패키지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입학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각 대학의 장점과 학비 지원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살펴보고 진학하는 것이 좋다. 불체자 학생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드림액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 가주내 고등학교에 다녔거나 졸업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론'은 가주내 4년제 주립대학인 UC와 캘스테이트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허용된다. 현재 1만 명 미만의 고교생들이 드림 융자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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